만 나이 통일법 총정리: 계산법과 연 나이가 아직 쓰이는 곳
"그래서 나 지금 몇 살이야?"를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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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60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만 60세를 뜻해요.
다만 일상 대화에서 쓰는 나이까지 법이 정하지는 않아서, 친구끼리 "몇 살이야?"라고 할 때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요.
-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요.
예: 2000년 11월 20일생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2026 − 2000 − 1 = 만 25세, 11월 20일부터 만 26세예요.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를 한 번에 보여 줘요.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곳
몇몇 법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같이 다루기 위해" 일부러 연 나이(올해 − 출생 연도)를 써요.
- 술·담배 구매(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병역(병역법): 병역판정검사·입영 대상 나이
- 초등학교 입학(초·중등교육법):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해요
그래서 "만 나이로는 18살인데 술은 살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원래부터 만 나이였던 것들
통일법 전에도 많은 제도는 이미 만 나이였어요.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 나이, 선거권(만 18세 이상) 등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바뀐 체감은 "공문서·계약서의 애매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정리된 것"에 가까워요.
헷갈리는 사례
| 상황 | 기준 |
|---|---|
| 보험·대출 계약서의 나이 | 만 나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 |
| 회사 정년 "60세" | 만 나이 |
| 술집 신분증 확인 | 연 나이 19세 (1월 1일 기준) |
| "빠른 년생" 친구 관계 | 법과 무관, 서로 편하게 |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디데이 계산기로 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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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로 바뀌면 나이가 1~2살 줄어드나요?
세는 나이와 비교하면 생일 전에는 2살, 생일 후에는 1살 적어요. 법적인 나이는 원래부터 대부분 만 나이였어서, 실제 권리·의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2월 29일생은 언제 나이를 먹나요?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고 3월 1일이 되는 순간 나이를 먹는 것으로 계산해요.
외국인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외국은 대부분 만 나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만 나이로 말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