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총정리: 계산법과 연 나이가 아직 쓰이는 곳

"그래서 나 지금 몇 살이야?"를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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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60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만 60세를 뜻해요.

다만 일상 대화에서 쓰는 나이까지 법이 정하지는 않아서, 친구끼리 "몇 살이야?"라고 할 때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만 나이 계산법

  1.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요.
  2.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요.

예: 2000년 11월 20일생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2026 − 2000 − 1 = 만 25세, 11월 20일부터 만 26세예요.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를 한 번에 보여 줘요.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곳

몇몇 법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같이 다루기 위해" 일부러 연 나이(올해 − 출생 연도)를 써요.

  • 술·담배 구매(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병역(병역법): 병역판정검사·입영 대상 나이
  • 초등학교 입학(초·중등교육법):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해요

그래서 "만 나이로는 18살인데 술은 살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원래부터 만 나이였던 것들

통일법 전에도 많은 제도는 이미 만 나이였어요.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 나이, 선거권(만 18세 이상) 등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바뀐 체감은 "공문서·계약서의 애매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정리된 것"에 가까워요.

헷갈리는 사례

상황기준
보험·대출 계약서의 나이만 나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
회사 정년 "60세"만 나이
술집 신분증 확인연 나이 19세 (1월 1일 기준)
"빠른 년생" 친구 관계법과 무관, 서로 편하게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디데이 계산기로 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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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로 바뀌면 나이가 1~2살 줄어드나요?

세는 나이와 비교하면 생일 전에는 2살, 생일 후에는 1살 적어요. 법적인 나이는 원래부터 대부분 만 나이였어서, 실제 권리·의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2월 29일생은 언제 나이를 먹나요?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고 3월 1일이 되는 순간 나이를 먹는 것으로 계산해요.

외국인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외국은 대부분 만 나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만 나이로 말하면 돼요.